반응형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정부지원1 2025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자격 신청 및 서류 주의사항(서울거주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) 2025년, 정부는 서울거주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'청년 월세 지원 사업'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소득과 주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 대상 및 조건연령: 만 19세~34세 이하소득 기준: 중위소득 60% 이하 (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43만 원 이하)주거 조건: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,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기타 조건: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하며,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. 지원 금액 및 기간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 (총 240만 원)신청 방법1.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사이.. 2025. 3. 17. 이전 1 다음 반응형